공지사항
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| |||
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20-11-10 17:56: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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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피 | ***.***.***.13 | 조회수 | 78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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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110호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21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 붙임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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